따끈한 이슈 Frech & Ketchup 2020. 10. 7. 08:22
■ 낙태죄 개정안 내용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5주부터는 낙태를 하면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올해 말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낙태를 한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했으나 개정되면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합니다.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혈족 간 임신,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가능합니다. 임신 14주는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의료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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