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Frech & Ketchup 2021. 4. 28. 00:1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인터넷이나 전화 1544-9944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 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공통사항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붕야자녀 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에 현재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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