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까지 낙태 허용
- 따끈한 이슈
- 2020. 10. 7. 08:22
■ 낙태죄 개정안 내용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5주부터는 낙태를 하면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올해 말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낙태를 한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했으나 개정되면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합니다.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혈족 간 임신,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가능합니다.
임신 14주는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의료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수술 방법이 간단해 낙태로 인한 합병증이나 모성사망률이 낮은 시기입니다. 태아의 기형 여부나 성별을 알 수 없으며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임부가 합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어려운 형편인 여성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 15∼24주인 여성이 출산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고민 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인정하지 않아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것을 받아들였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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