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재난지원금 관외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무안 재난지원금 관외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무안군 관외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재난지원금은 정부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밖에 신청기간 방법 조건에 대해 포스팅해보았답니다. 

 

 

무안군 관외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002년 3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출생자 중 20년 9월 21일 부터 신청일까지 무안군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 관외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단, 2008년 입학 대상인 2002. 1월 ~ 2월생 중 2008년에 유예를 신청하여 2009년에 입학한 청소년 포함(2009년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추가) ※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공포 일자 : ‘20. 9. 21.

 

 

제외아동  

 

2020년 정부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아동 돌봄 쿠폰) 지원 대상자(1인/40만 원) (2013. 4. 1.∼ 12. 31. 출생자) / 기준일인 ‘20. 9. 21. 이후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관외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 기준일인 ‘20. 9. 21.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생(학교에서 지급 완료)해외 출국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일반 체류자격을 취득한 아동 일반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기준일 이후 사망자(실제 사망일 확인) 지급 제외 

 


지급내용 : 아동 1인당 10만 원 무안사랑 상품권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2020. 10. 26.(월) ∼ 11. 30.(월)이며  집중 신청기간 : 2020. 10. 26.(월) ∼  11. 6.(금)입니다.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만 14세 이상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영주권 체류 자격 서류(해당 시) 

 

보호자 신청 시 만 14세 미만 및 14세 이상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영주권 체류 자격 서류(해당 시)

 

 

문의처 무안군청 주민생활과 아동보육팀 450-5513/ 450-55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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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위의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양식과 수령증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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