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제 곧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 세액공제 입니다. 

 

 

 

학생 공제 대상 기관 교육비 

 

취학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공납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  

 

초중고 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수험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대/ 체험학습비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 원 한도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수업료/ 입학금 등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 도서 교복 구입영수증/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 실기 지도비/ 장애인 아닌 직계존속 지출 교육비/ 학교버스 이용/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입사 전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학습지 이용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 인적공제에서 기본 공제 대상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후원금, 선거관리 위원회 정치자금 기탁, 정당 당원 당비 납부)/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 지출 기부금/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기부금 (교회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정치자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 - 10만 원 이하 : 10/11/ 10만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 25%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 30%/ 지정기부금 종교 단체 외 (근로소득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 30%/ 종교단체 (근로소득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 10%

 

세액공제율 : 법정/ 우리 사주조합/ 지정기부금 합산 2000만 원 이하 15% / 2000만원 초과  30%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접수 단체에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자 지출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기부금은 공제 안됩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가능 서류가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진찰, 진료, 질병예방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처방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 50만 원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 의원, 약국 등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 보청기, 보장구 판매자 확인 영수증 : 판매처 / 난임 시술비 영수증 : 병, 의원, 약국 등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하고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지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내용은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신고할 내용은 환자 인적사항,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상호), 지출시기, 실제 지출금액(총액) 신고할 대상의료법상 의료기관, 약사법상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고 이후 국세청에서 해당 병의원, 약국을 통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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