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
- 정보모아
- 2020. 12. 14. 22:12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방식을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취업준비생과 4060 은퇴자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으로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상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1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합격 인원수를 제한하고 야당 의원 9명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 법률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수 등을 고려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하고 최종 인원수 결정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이 없고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에서 각각 40점 이상을 받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시험을 통과하고 1차 합격 후 2년간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2차 시험도 과목수만 늘어났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법 3과목을 각각 40점 이상, 평균 60점을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따놓고도 개업을 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했어요. 합격 이후 자격증을 장기간 방치해 전문성 결여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나중에 자격증 보유자들이 개업을 할 경우 과열 경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은퇴자와 취업준비생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가 박탈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을 꿈꾸던 4060세대에게는 불편한 상황이죠.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이 아닌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미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 응시자들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도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상대평가를 도입해 올해부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주택 관리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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