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21 추가 업종
- 정보모아
- 2020. 12. 17. 00:44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맹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거래 상대방 인적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 - 000- 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신발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합니다.
의무 발행 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 승인절차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위무 위반입니다.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업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 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 편 가사 업/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 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사/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 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가구 전기용품/ 의료용 기구/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홈택스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12월 이후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 번호 본인인증한 경우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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