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지급 정리

영암군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지급 정리

지역경제 침체로 전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2차 영암군 재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조건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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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등.pdf
0.13MB

 

지급대상 

 

- 지급 기준일 1월 29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

 

- 결혼이민자 F6

 

-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자 F5 단!! 기준일 이후 사망자, 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지급내용 

 

1인당 10만 원 세대별 일괄지급

 

지급방법

 

영암사랑 상품권 1만 원 지류

 

신청자 :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세대 대표자 1인만 방문 권장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2월 1일 ~ 3월 5일

 

집중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10일 설날 전 신속 교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재난 생활비 교부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 자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대리 신청

 

세대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 불가한 경우 -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외국인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기준일 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입니다. 

 

기준일 후 관외 전출자, 전입자는 지급 불가입니다. 

 

기준일 당시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공고일 후 1월 30일 전입자는 지급 불가입니다. 

 

 

이의신청 

 

2월 1일 ~ 2월 26일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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