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지급 정리
- 정보모아
- 2021. 1. 31. 22:13
지역경제 침체로 전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2차 영암군 재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조건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지급대상
- 지급 기준일 1월 29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
- 결혼이민자 F6
-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자 F5 단!! 기준일 이후 사망자, 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지급내용
1인당 10만 원 세대별 일괄지급
지급방법
영암사랑 상품권 1만 원 지류
신청자 :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세대 대표자 1인만 방문 권장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2월 1일 ~ 3월 5일
집중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10일 설날 전 신속 교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재난 생활비 교부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 자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대리 신청
세대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 불가한 경우 -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외국인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기준일 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입니다.
기준일 후 관외 전출자, 전입자는 지급 불가입니다.
기준일 당시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공고일 후 1월 30일 전입자는 지급 불가입니다.
이의신청
2월 1일 ~ 2월 26일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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