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Frech & Ketchup 2020. 6. 2. 00:05
고용 산재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고용 산재 근로자 가입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고용주들 역시 고용 산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 산재에 가입해 혜택 받을 수 있고 고용의 경우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입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됩니다. 혹은 65세 이전 가입자가 65세 이후 퇴직 후 근로 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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