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가입 대상 알아보기

고용 산재 가입 대상 알아보기

 

고용 산재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고용 산재 근로자 가입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고용주들 역시 고용 산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 산재에 가입해 혜택 받을 수 있고 고용의 경우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입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됩니다. 혹은 65세 이전 가입자가 65세 이후 퇴직 후 근로 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격 중 주재, 기업투자 및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가진자,가진 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의사에 따라 고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 적용 제외 근로자 

 

 

65세 이후 고용된 자 - 실업급여 제외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외국인 근로자 예외 사항은 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용제외와 적용 가능 사항이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정 우체국 직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작용자

 

 

고용 산재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제외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 성립신고 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부터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산 재료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급여액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 승인을 얻어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 다음날부터 관계가 적용됩니다. 고용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서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 제외 사업장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업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업자, 전기공사업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 사업법 정보 통신공 사업장, 소방시설사업법 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산재 제외 사업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 0 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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