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Frech & Ketchup 2020. 12. 14. 22:12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방식을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취업준비생과 4060 은퇴자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으로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상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1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합격 인원수를 제한하고 야당 의원 9명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 법률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수 등을 고려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하고 최종 인원수 결정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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