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Frech & Ketchup 2020. 12. 17. 00:44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맹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거래 상대방 인적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 - 000- 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신발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합니다. 의무 발행 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