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Frech & Ketchup 2020. 11. 7. 05:07
이제 곧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 세액공제 입니다. 학생 공제 대상 기관 교육비 취학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공납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 초중고 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수험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대/ 체험학습비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 원 한도..
정보모아 Frech & Ketchup 2020. 11. 7. 03:25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자녀 기본세액공제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인 자녀입니다.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공제 되고 3명이상은 연 30만원에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 공제 합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귀속기간에 출생신고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때 한번 공제합니다.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인원수에따라 세액공제를 받아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 세액도 본인 받습니다. 20세 초과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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