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Frech & Ketchup 2020. 11. 7. 05:07
이제 곧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 세액공제 입니다. 학생 공제 대상 기관 교육비 취학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공납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 초중고 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수험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대/ 체험학습비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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