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Frech & Ketchup 2021. 1. 24. 01:19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자립을 위한 지원입니다. 전월세 주택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10만 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금액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서식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 신청안내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인원 지원기간 : 21년 1월 ~ 12월 12개월 2021년 12월 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은 경우 내년 연장 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기준이어야 합니다. 자격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 군이어야 합니다. 연령 : 18세 이상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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