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 대상 신청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 대상 신청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자립을 위한 지원입니다. 전월세 주택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10만 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금액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서식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 신청안내 바로가기

 

2021년+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사업+모집+공고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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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인원 

 

 

지원기간 : 21년 1월 ~ 12월 12개월

 

2021년 12월 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은 경우 내년 연장 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기준이어야 합니다. 

 

자격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 군이어야 합니다. 

 

연령 :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 1981 1월 1일~ 2002 12월 31일)

 

 

노동 :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에 하나에 해당

 

노동자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사업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자

 

전남 소재 회사 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 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 금액이 있어야 함 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여 보건 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기본적으로 포함 (동일 주소 내 세대 분히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신청제외 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한국 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 신청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1년 1월 25일~ 2월 19일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 서류 제출/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방법 : 접수처의 평일 월~ 금요일 근무시간 9시 ~ 6시에 방문신청만 가능 우편신청 불가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총 12종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세대로 주민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 노동 확인 서류 (노동자), 사업자 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사업자

 

 

 

고용, 임금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 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해 3개월 이상의 노동 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현재 휴직 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금액 가리고 제출

 

한국 신용 정보원 바로가기

 

 

위임장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 접수하는 경우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 확인

 

대상자 선정 결과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대상자 선정합니다.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같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순위 결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법정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본인의 월평균 노동 사업소득이 적은 자/ 여성

 

문의 : 전남 인구청책관실 청년지원팀 061-286-2831번으로 문의하거나 주거지 지자체 홈피 담당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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