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프리랜서 택시기사
- 정보모아
- 2021. 1. 4. 20:04
코로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80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파주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내용
파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24일 ~ 4월 30일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 개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운수종사자, 관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사업체당 100만원/ 특수형태 근로자, 법인, 개인택시 종사자 50만 원 지급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입니다.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19년 및 20년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 법인사업자 / 주민등록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사업자
파주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제출서류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고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합니다. 1월 12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파주시 홈페이지 접속한 후 지원 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 합니다.
파주시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제출서류 스캔본 업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스캔본을 문서 24에 업로드하고 받는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입력하고 구비서류 보완 추가 제출 및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 종사자 지원금 신청은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에 서류 제출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지원여부 심사해 지원 결정 및 지급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고 지급은 계좌 입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급일 당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됩니다.
문의 파주 일자리 경제과 지역 경제팀 031-940-4537번이나 파주시 대중교통과 031-940-5291번으로 문의 혹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소상공인 종류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위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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