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 폐쇄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 정보모아
- 2020. 12. 22. 17:42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입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금지로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식당은 강제 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은 완화 되었습니다. 그외 유명 해돋이 관광지 역시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관광명소도 폐쇄입니다.
정부 연말 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적용기간 : 12월 24일 0시 ~ 2021년 1월 17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합니다.
- 1월 3일 이후 변경된 내용
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뿐만 아니라 연장된 2주간은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4일 0시부터 반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임 카폐 정기모임등 이 해당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가능한 경우는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로 허용되며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모입니다.
스키장/ 눈설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경우 운영이 허용 하되 수용인원 1/3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장비대여 탈의실은 열고 그외 식당 카페 오락실등 부대시설은 운영 중단이고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입니다. 타지역과 스키장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입니다.
전국 종교단체는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이며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비대면 실시하고 모임 식사 금지 입니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이 집합금지 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 피씨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이며 시식도 금지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은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입니다.
목욕장업은 사우나 찜질방을 운영할 수 없고 영화관 피씨방은 좌석을 한칸 띄우고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입니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입니다.
수도권 학원 교습소의 경우 완화되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 기숙사 등 숙박시설운영은 금지 입니다.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조치 추가 기준은 실내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영업 금지 입니다.
비수도권 2단계의 경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직접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입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 강좌 중단됩니다
전국적으로 가족 허용 범위는 거주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 모임 가능합니다.
-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해맞이 해돋이 관광지 폐쇄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하고 파티를 위한 객식운영은 금지합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합니다.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운영 중단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고 방역조치도 강화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강력 권고합니다. 가족 지인 모임 시 식당은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위반자는 10만원 영업점은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회식/ 약속/ 여행/ 친척모임 자제/ 5인이상 사적모임 가급적 취소/ 숙박시설 연말행사 파티금지/ 식당 5인이상 동반입장 금지입니다.
단!!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명 해돋이 등 주요 관광명소 폐쇄/ 파티룸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2/3로 예약 제한/ 전국 모든 요양병원 정신병원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검사시행/ 종교시설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파티 장소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이고 좌석 비우기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하고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합니다.
- 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 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전국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 접촉을 줄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종사자는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선제 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해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합니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방역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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