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고용 취약계층, 돌봄 가구도 지원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 지급 결정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2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통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으로 임차료 지원이 별도 책정되었으나 용도는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됩니다.

 

조건 해당 모든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다만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C방의 경우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급 때는 집합 금지 업종이었지만 집합 제한 업종에 속합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은 매출상관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과 연매출 4억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예정입니다. 

 

제출서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수급대상자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으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급대상자를 가려 지난 2차 재난지원금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쳐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12월 개업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1월 30일 이후 개업한 경우는 안된다고 하네요. 2020년 1월 ~11월 개업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실적을 비교해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50만 원안밖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1차 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 추가 지급하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도 연말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 새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승객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원 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매출감소 확인 되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서류는 없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요구 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 비교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 원에서 5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29일 이후 지원책 확정 후 지급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 문자로 공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 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언제?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 지출안을 의결한 후 2021년 1월 6일 사업공고 후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은 11일부터 신청받아 현금지원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우선지급한 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지급대상자 임에도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절차를 진행해 2월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폐업한 가계의 경우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1만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하고 11일까지 접수 받아 지급을 시작합니다. 기존 수혜자는 설연휴전까지 90%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 15일 사업공고 진행 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2,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 지급예정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는 11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는 2월말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사업공고는 1월 15일 기준과 대상이 확정됩니다. 온라인 전용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구?

 

 

집합 금지 대상 업종

 

2.5단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스키장 입점 매장 편의점 음식점 스포츠용품점 스키대여점 예외적으로 300만원 지원 

 

2단계 유흥업소 5종

 

 

영업제한 업종 

 

2단계 식당 /카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2.5단계 이미용업/ 피씨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일반 업종 

 

연매출 4억 원 이하면서 코로나 19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방문돌봄 종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의료기관

 

코로나 19 방역 협조 등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삼염증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4000억원 투입됩니다. 병상을 제공하고 환자를 못 받아 손해가 발생한 병원에 한해 지원계획입니다. 월평균 300여개 의료기관이 손실보상을 신청했고 1분기동안 매달 1300억원 가량 지원할 경우 한병원당 대략 월평균 3억원에서 4억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예정일뿐이고 앞으로 신청 페이지 안내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은 공지 나오는 대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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