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재난지원금 재난 기본소득 대상 신청

고흥 재난지원금 재난 기본소득 대상 신청

고흥은 전 군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현금 65세 미만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 재난지원금 65세 이상 현금 지급

 

 

지급 대상 : 65세 이상 1956년 1월 21일까지 출생자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 1월 22일 ~ 1월 28일까지 입니다. 

 

구비서류 : 본인 -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세대주 대리인

 

재난기본소득 담당자 연락처.xlsx
0.01MB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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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서식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흥 재난지원금 65세 미만 상품권 지급

 

 

지급대상 : 65세 미만 1956년 1월 22일부터 출생자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방법 : 읍면 민원창구 방문 신청

 

수령증 발행과 상품권 지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신청 일자 지정

 

동거인은 별도세대 인정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지급기준일 이후 신생아 출생신고에 대해 지원

 

 

신청기간 : 2월 9일~ 2월 26일까지

 

신청인 : 세대별 세대주 신청 동거인은 본인 신청

 

구비서류 

 

본인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대리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신청 : 신청서,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동일세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은 세대주 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자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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