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Frech & Ketchup 2021. 4. 6. 14:42
코로나로 피해를 본 노점상에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사업장 여러 곳인 경우 1곳만 지급합니다. 중복지원 제외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지원대상 공통 : 21년 1일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상 공설시장 이중 한가지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자치 단테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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