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

코로나로 피해를 본 노점상에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사업장 여러 곳인 경우 1곳만 지급합니다. 

 

중복지원 제외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지원대상

 

공통 : 21년 1일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상

 

공설시장 이중 한가지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자치 단테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사설시장

 

-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기타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라 영업자를 선발하는 방식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도로

 

-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입니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등

 

도로 외

 

영업장소가 도로 외인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전통시장 외 노점상

 

-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 허가 관련 법령에 저촉하지 않는 노점상입니다. 

- 지자체 관리 : 도로점용 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서대, 영업허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그 외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나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

 

210405_소득안정지원자금_시행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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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신청

 

- 주민등록지 기준 : 시군구청 신청 원칙 주민등록 초본 첨부 필요

- 사업장 기준 :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기간 및 방법

 

4월 6일~ 6월 30일 시군구 방문 접수

 

 

제출서류

지급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지급 지자체별 지급 방법 확인 필요

 

문의

 

중기부 : 042-481-4517, 8929

시군구청 : 문의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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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보시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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