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신청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신청

4차 재난지원금 확정되어 3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프리랜서 특고 법인택시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요약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70만 명은 5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이후 신규 신청자 10만 명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수급자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2,3차 지급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3월 2일 기준 고용미가입자여야 하며 단!!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는 3월 25일 보내드립니다. 

 

계좌 변경 또는 확인해야 할 경우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최초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지급 계좌 압류,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계좌정보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령 거부 

 

소상공인 4차 지원금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등 다른 지원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령 거부 신청을 하고 신어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 거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령 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월 26일 9시~ 3월 30일 6시까지 입니다. 

오프라인 3월 29일 ~3월 30일 9시 ~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존 수급자 신청기간 

 

온라인 3월 26일 ~ 3월 30일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3월 29일, 30일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4월 12일 ~ 4월 21일 모바일은 불가 입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 4월 15일 ~ 4월 21일 6시까지 방문자만 신청받습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을 클릭하고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 가능하고 4월 5일부터 일괄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 3월 26일 9시~ 4월 2일 6시까지

 

지급시기 : 3월 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하고 신청 안할 경우 4월 2일 이후 지급됩니다.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4차 지원금/ 방문돌봄동사자 한시 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소득안정 지원금 와는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해 전액 지원합니다. 

- 지급 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인 3월 26일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환수 대상

 

- 방역수칙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환수

- 지급 이후 3월 2일 기준 고용 가입자

- 공무원 교사 군인 입영 포함 신분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신청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번호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급신청 이후 계좌정보 수정이 불가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거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자용 신청서식은 신청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사업 문의처 1899-959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득이 삼소한 일반 법인 택시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4월 5일 ~ 4월 12일 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1차 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고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 대상 지원금 5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4월 12일 ~ 4월 23일

 

방문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 교사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방법 :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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