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정보모아
- 2021. 4. 3. 02:36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서울시 법인택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에 대해 각각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합니다. 매출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2021년 2월 1일 이전 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법인택시 기사로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신청
1차 2차 당시 매출감소 확인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 감소를 확인 받지 못한 경우
두기 간을 비교해서 기준 기간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비교대상기간 :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혹은 기준 기간 하나만 선택합니다.
기준 기간 : 20년 2월 ~3월/ 20년 8월 ~ 9월/ 20년 11월 ~12월/ 21년 2월 ~3월 택 1 월평균으로 근속기간 확인 시 지원합니다.
단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합니다. 기존 1차 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방법 및 신청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준 법인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정부 70만 원 + 서울시 50만 원 총 120만 원 다른 지자체는 정부 70만 지원입니다. 각 지자체 홈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1년 2월 1일 이전 2월 1일 포함 입사 후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매출 감소 : 1차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이 인정된 경우 근속 요건만 확인
- 근속요건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1년 2월 1일 이전 포함 입사해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신청방법 및 기간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하고 4월 2일~ 4월 12일까지 신청합니다.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합니다.
택시 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합니다.
지급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불가
이의 신청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통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지자체마다 다르니 홈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 신청서식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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