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예술인 신청
- 정보모아
- 2021. 3. 30. 22:45
문화시설 휴관으로 공연 전시 축제가 취소되고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서울시 예술인 중 76%가 프리랜서 활동 중이고 일방적 계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기간 축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보유자
-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건강보험 납부 금액 2월 기준 심사
지원제외
-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2020년도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과정을 거쳐 5월 중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4월 13일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본인이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자치구 직접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등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부서 별도기관 위탁 시 위탁기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별도 서식, 시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중 택1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경사항 포함, 세대 구성원 포함, 발급일자 14일 이내)
- 예술활동 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온라인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1년 2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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