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속 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속지급 지원내용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1차 신속 대상자는 250만명입니다.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를 이용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세청 지난해 신고 매출액으로 매출액 증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외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규 신청 대상 제출서류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발급방법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기존 수급자 신청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총정리

 

남해군 재난지원금 전군민 신청

 

하남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

 

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시행공고_FN.hwp
0.19MB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공고문을 다운 받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른점

 

 

-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제외

- 일반업종으로 2 차와 3차 지원금을 지원받아도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제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3차 소상공인 수혜자와 별도로 2020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해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했습니다.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두 개 사업체 지원금액이 500만 원과 3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큰 500만원은 100% 지원하고 두번째 업체는 300만원 곱하기 50% 150만 원이 지원되어 총 65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기준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 일반업종 유형 4억 원 이하 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상향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 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 제조업 120억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 아니어야 합니다. 

집합 금지

 

 

중대본 지자체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와 6주 미만인 경우 차등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경영위기업종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매출 감소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더라도 2020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경영 위지 업종을 지원합니다.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112개 세부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운수업/ 전세버스/ 항공여행 운송업 등 11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유원지 운영업 등 10개 / 영화 출판 공연업/ 공연시설 운영업/ 행사대행업등 16개/ 제조업/ 화학섬유/ 금속등 관련된 34개

 

- 공연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60% 미만인 23개 업종 250만 원

- 여행사업/ 영화관운영업 매출 감소율 60% 이상인 5개 업종 300만 원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매출 감소율 20%이상 40% 미만인 84개 업종 200만원 지원됩니다.

 

 

매출감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속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29일과 30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29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인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30일에는 사업자 번호 짝수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됩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29일과 31일까지 1일 3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당일 12시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지급되고 24시까지 신청하면 새벽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하고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 지급하고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새벽 3시부터 입금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및 관계부처 매출액 조회 서류보완 요청 등으로 지급하기까지 3일~ 3주 걸립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 및 신청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원대상 이신분들은 4월 19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행합니다. 

 

대상 :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자,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포함될 예정입니다.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해 지원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2021 3월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매출 감소는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 4월 15일 자세한 안내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급 : 4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신청 및 대상

 

21년 4월 하순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 사이트 제출합니다.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 설립인증서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법적 대리인 위임장

-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 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의신청

 

21년 5월 하순경 5월 중 별도 안내예정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합니다.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해 적용합니다. 개별증빙 불인정됩니다. 

문자 못 받은 경우와 신청 페이지 지급대상자 아닌 경우

 

 

일반업종 :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경우 / 매출 10억 원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반영되는 사업체는 4월 19일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 발송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개업일이 20년 12월 ~ 2021년 2월인 경우/ 상기 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확인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운영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합니다.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 받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대상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한 경우 : 전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입니다. 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제외대상

 

 

프리랜서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등 중복지원 안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동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 필요하고 법인은 피씨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 궁금하신 내용은 중소벤처부 공고문이나 문의처 1811-7500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포스팅

 

LPG 화물신 신차구입 지원 신청

롯데캐슬 드메르 청약 분양가 당첨자 조회

난지캠핑장 예약 요금 이용시간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