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사용처 이의신청 Q&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사용처 이의신청 Q&A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안내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자 가구단위 Q&A

 

 

전국민 대상으로 가구 단위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등재 세대를 말하며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개념은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 양지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가구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는 피부양자 등록된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3월 29일 -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방문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아는 가구원포함되며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이주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수단 신용, 체크, 선불, 상품권 중 택 1일입니다. 신용 체크 카드 신청 시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각 해당 카드사 홈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카드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비씨, 하나, 우리, 농협, 비씨 카드와 연계된 은행카드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5월 18일부터 카드사 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지급되5월 18일부터 주소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청 일정은 다를 수 있으니 홈피나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 위임장 지참 필수입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까지 5부제로 신청하고 이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온라인 신청 역시 5부제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 및 조건 Q&A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연금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본인과 아들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 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있는 가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 이후 기존 등록된 계좌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중복 수령자는 생계급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됩니다. 계좌오류 발생 시 5월 8일까지 현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월 29일 이후 이사한 경우 Q&A

 

 

3월 29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며 3월 29일 이후 주소지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피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범위 사용처 Q&A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합니다. 지원금은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범위와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제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도 내 신용, 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업종범위는 아동 돌봄 쿠폰과 동일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도 혹은 시군구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 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액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이며 일부 지자체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간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연계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5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5월 18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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