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정보모아
- 2020. 9. 14. 19:27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대상 중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신청, 지원대상에 대해 아래 글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외 근로자 혹은 청년 지원 가능한 정책 소개도 해드릴까 합니다.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간략 정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150만 원이 최대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50만원 소득이 감소한 신규 신청자 20만명을 선정해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11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대상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혹은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육아 도우미 ,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 개인택시 기사 등
전통시장 좌판이나 무허가 노점상 상인은 조건에 맞으시면 위기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 신규 신청자나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경안 통과 후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안내 문자를 받고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로 신청받아 추석 전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10월 12~23일쯤 전용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11월 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보완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10월 19일 ~ 23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19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번이신분이 신청하고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4,6,8,0이신 분이 신청하고 21일 ~ 23일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조건은 과세대상 기준 5000만 원 이하로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비교 대상 기간 소득으로는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7월 월소득, 작년 8월 소득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2019년 12월 ~ 올해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가입 대상인 14개 특고 업종에 속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 특고, 프리랜서 증명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서류/용역계약서/ 위탁서류/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소득증명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8월 소득의 감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업주로 부터 소득증명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기타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거래 내역서등 가운데 하나)
수수료 또는 수당지급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 : 용역 계약서/ 업무위탁서류&올 12월 ~1월 통장 입금내역을 준비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가 나와야 하며 입금내역 중 입증하고자 하는 소득부분을 형광팬으로 표시합니다. 단!! 사업주가 발급하는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는 용역 계약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확인 서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으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뽑으면 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통장 입금내역전체와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입금내역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형광팬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득 25%이상 감소 입증 서류는 올 8월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까지 총 2부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이 잡히면 간단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뽑으면 됩니다. 통장입금내역은 올해 8월 9월과 비교기간 소득을 형광팬으로 쳐서 제출하면 됩니다. 일이 없어 8월 9월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인서가 어려운 경우 과거 소득 입금 용도로 쓴 모든 통장의 올해 8월 전체 입금내역을 내면 됩니다.
14개 특고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운전사 등
지원제외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1차분을 받고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확가입시점 판단 기준은 고용부가 정한 안내 사업공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번이나 대표 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 기타 궁금한 사항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아동돌봄쿠폰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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