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여행업체 지원 신청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여행업체 지원 신청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인 및 단체 그리고 미취업 청년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행업체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  2020.10.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 100만원(일시불, 계좌입금)

지원제외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수령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자

 

 

여행업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 여행업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 (가족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 (가족 명의 계좌 신청)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신청기간 : 2020. 11. 25(수). ~ 12. 11.(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지급기간 : 2020. 12. 14.(월) ~ 12. 31.(목) 순차 지급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접 수 처 : 제 주 시 -  제주웰컴센터 지하 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제주시 선덕로 2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사무실(서귀포시 중앙로 105)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제출서식은 아래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붙임4_해당자만)‘20.7월이후 관광사업 등록한 여행업체 매출확인서.hwp
0.02MB
(붙임3)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hwp
0.02MB
(붙임1)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붙임2)통합 위임장.hwp
0.02MB
(필독)안내문.hwp
0.02MB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
0.03MB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 서류 (여행업체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연매출액 30억 이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매출액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문의처 :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064-740-6935~8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43 / 제주시   관광진흥과  064-728-2783(4)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064-760-286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신청기간 2020년 12월 3일 ~ 12월 16일 수까지입니다. 12월 3일 부터 9일까지 5부제 실시 온오프라인 

 

지원내용 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추석 연휴 9월 28일 ~10월 4일 기간 집합 금지 명령 이행업체 

 

유흥주점 콜라텍 : 20년 10월 4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 단란주점 직접판매홍보관 : 20년 10월 4일 기준영 업 중인 사업자로 새 희망자금 미수급자 / 20년 6월 이후 창업기업 : 6월 1일 ~ 10월 31일 창업자로 매출액이 있고 연매출 환산액이 4억 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무등록사업자/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집합 금지 업종 1월 1일 ~ 10월 4일 6월 이후 창업기업 6월 1일 ~ 10월 31일 /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수급자/ 20년 6월 이후 창업자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신청기간 : 온/오프라인 ‘20. 12. 3(목) ~ 12. 16.(수) 

지급기간 :  ‘20. 12. 7.(월) ~ 12. 31.(목) 순차 지급 

이의신청 :  ‘20. 12. 14.(월) ~ 12. 22.(화)

 

 

신청방법 온라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사업체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 (가족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 (가족 명의 계좌 신청)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http://www.jeju.go.kr/index.htm <=클릭

 

도청 홈피 - 일자리 중소기업 - 소상공인 기업지원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회원 로그인 혹은 비회원 로그인 핸드폰 인증 혹은 아이핀 인증 필요합니다. 신청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 : 신청유형(유흥주점·콜라텍, 직접 판매홍보관·단란주점, 6월 이후 창업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신청자명, 계좌번호, 휴대폰 등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지원신청서,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서*, 통장사본 매출증빙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추가 증빙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방문신청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접수센터 방문, 신청서류 일체 제출 / 구비서류는 위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 신청서류 구비, 휴·폐업, 매출액 유무 등 자격요건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지급 :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계좌

 

 

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 (여행사, 전세버스업체, 경주마 생산자) / 계좌가 압류된 경우(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문의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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