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차 재난지원금 특별휴업지원금
- 정보모아
- 2021. 2. 5. 09:27
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법인택시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 정보는 아래서 확인해주세요~~
고양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고양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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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이고 행정명령 위반 사한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 펍/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 판매 홍보과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이미 용업/ 피시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법인택시 :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신청자 기준 준용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 후 공고일 현재 근무자
법인택시 기사는 업체를 통해 일괄 지급 예정 개별 신청 불가입니다.
고양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 2월 5일 ~2월 24일 9시 ~ 8시 2월 5일 오후 공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 고양시청 홈페이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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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인허가 번호, 대표 성명 입력 후 대상 정보 확인
검색이 되는 경우 :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
검색 안 되는 경우 : 민원 콜센터/ 업종별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 후 지급대상자 문자 발송 이후 입금 실시
집합 금지: 200만 원
영업제한 : 100만 원
법인택시 1인당 : 50만 원
신청 후 은행 영업일 2-3일 이내 신청계좌로 이체 / 법인택시 기사는 업체를 통해 일괄 지급 예정
문의 : 031-909-9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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