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입지원금 지원 신청

상주시 전입지원금 지원 신청

상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지원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주시 전입지원금 지원 

 

상주시 전입지원금 지원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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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타 지자체에서 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자 

 

2021년 2월 부터 전입지원금을 상주 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액 신청서류

 

 

관내 중고대학생 전입지원금 : 20만원 최대 8회 160만 원 지원

 

- 재학증명서

 

관내 고 대학생 기숙사비 학기당 30만 원 이내 현금으로 지급 가능

 

타 시군구에서 상주시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 한자/ 실납 부액 식비 제외 기준/최대 8회 240만 원 지급

 

- 납입영수증

 

상주시 소재 기관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개인사업자 포함 30만 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귀농인 30만 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전입신고는 인터넷 정부 24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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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입지원금 그 밖의 혜택

 

 

-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 : 전입세대당 1년간 무상공급 최대 720리터

 

- 태극기 소화기 지원 : 전입세대당 1세트 단!! 2018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전입한 경우

 

- 문화 편의시설 이용 우대 : 낙동강 역사 이야기관 관람료 면제/ 상주 박물관 및 자건 저박 물관 관람료 면제 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

 

 

- 출산 육아 지원금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생후 48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한 달부터 지급

 

지원액 : 첫째 월 15만 원씩 24개월/ 둘째 월 20만 원 48개월/ 셋째 월 30만 원 60개월/ 넷째 이상 월 40만 원 60개월

 

지원 신청 : 관할 읍면동 사무소

 

적용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2020년 이전 출생아는 출생 당시 조례 적용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 이상의 출생아 생후 12개월 미만의 셋째 이상의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 지원 결혼 이주 여성의 출생아는 첫째 아부터

 

지원액 : 월 3만 원 이하 5년간 납입 10년 보장

 

지원 신청 : 관할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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