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10만원 지원

장성군 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10만원 지원

장성군 주민들을 위해 전 군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성군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장성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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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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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장성군+재난지원금+지원+지급계획(공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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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접수창구+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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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성군 전 군민 / 외국인 결혼이민자 F6/ 외국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F5

 

 

지원기준 : 2월 3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 등록한 자

 

지원액 : 1인당 10만원

 

지급 : 장성사랑 상품권 1만 원 권 지류

 

제외대상 

 

지급 기준일 이전 및 신청 전 사망자/ 재외국민/ 외국인 

 

 

장성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월 4일 ~3월 12일

 

2월 6일~ 2월 7일 2일간 주말 접수창구 운영/ 설 연휴기간 2월 11일~ 2월 14일 접수 창구 미운영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인 

 

세대주 원칙/ 대리인

 

지급방법 

 

주소지 11개 읍면사무소 접수 창구 운영

 

준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청주체별 범위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신청
대리 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범위 
  

-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동거인은 본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고 위임장 없이 세대원 신청 가능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 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급 가능 부·모 중 1명이라도 지급 대상자에 해당 
- 기준일 이전 사망자와 신청 전 사망자는 지급 불가 지급 후 사망 확인 시 환수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하는·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이의신청

 

2월 4일 ~ 3월 12일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등 - 이혼 소송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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