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대상 지급
- 정보모아
- 2021. 5. 9. 00:10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연령과 특성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지원제외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그 밖의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재원 하여 지원받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정지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이 주소가 다른 경우
- 췬권자,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자녀들
- 아동의 두 부모가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방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양육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모만 가능
양육수당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그 외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 자세한 안내는 위의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제출서류
방문신청만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인 명의 / 불가능한 경우 아동 명의 통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자 한함: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 증명서/ 대리 양육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해당자 한함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토/ 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규 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고 신청 전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 지원합니다.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변경 신청 :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합니다.
주의사항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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