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대상 주택 과태료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대상 주택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운영은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일부 지역에서 19일부터 운영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제 신고제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보 바로가기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서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 주거안정 관련 제도이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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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주거용 건물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고시원 기숙사 등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해당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신고합니다. 반전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신고 제외 주택

 

 

  • 6월 1일 이전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경기도 외 도지역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
  • 학교 기숙사
  • 단기임대차 계약 본주거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사정으로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제외
  •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 신고 대상 아님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경우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차림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경우는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 방문 수수료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신규 갱신 등의 내용을 신고 합니다. 중개인이나 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검색창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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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Q&A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신고정보 과세정보로 활용안해

다음달 1일부터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본격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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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6월 1일 9시에 개시되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평일 9시 ~6시까지 입니다. 

 

신고여부 확인방법

 

신고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알리거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 보완의 경우도 문자로 알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대체 서류

 

계약내용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권고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방법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교부기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어 접수완료된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신고 됩니다. 혹은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에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하여 임대차 신고합니다. 단!! 계약후 30일 지나 전입신고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먼저 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전월제 신고제1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날인 서명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단!!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입니다. 임차인이 접입 신고할 때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 공동날인 서명 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입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아니라도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통장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계약 확인서류와 함께 신고서 작성해 신고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에게 기한 내 신고하라는 문자가 갑니다. 

 

갱신 계약한 경우엔 종전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합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허위신고는 100만 원이고 미신고의 경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 원~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적응기간과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져 1년간 유예입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도입이나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지

 

전월제 신고제2
전월제 신고제2

 

둘 다 아니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아직 계획이 없고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외 궁금한 내용은 1588-01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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