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 정보모아
- 2021. 4. 15. 20:00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서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 주거안정 관련 제도이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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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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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조에는 최대 계약기간이 2년으로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하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최대 거주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신규계약 모두 적용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갱신 기간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아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산다고 갱신 못했는데 거짓말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수준 연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었으나 도입 시 무리한 주거비 상승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이 적어집니다.
가장 먼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전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합니다. 꼭 5%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한 전환은 법정 전환율 4% 적용합니다.
문의 : 1599-000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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