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최대 1000만 원 지원을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인과성이 부족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백신 부작용 보상
백신 부작용 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증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과성이 부족한 환자를 보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내용

 

17일부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등은 제외입니다. 추후 근거 확인으로 인과성 인정 시 피해보상을 하고 선지원 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하고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중증 질병 발생하고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백신 부작용 보상
백신 부작용 보상

 

단!!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백신보다 다른이유에 의한 경우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 명백한 인과성이 없으면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신청방법

 

백신 부작용 보상
백신 부작용 보상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자료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백신 접종 중증이상반응, 인과성 부족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지자체 당담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 소급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1년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으로 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보상 범위는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해 제출서류도 간소화합니다. 

 

분기별 1회 운영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이상 개최하고 심사주기를 단축해 신속 보상 노력할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이상반응 정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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