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법개정 벌금 대여 요금 이용방법
- 정보모아
- 2021. 5. 13. 00:10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많이 지면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지난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 증가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가 없었습니다.
목차
- 전동킥보드 법 개정 세부 내용
- 전동 킥보드 대여 이용 반납 요금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세부 내용
지하철 공원 대학교 안전 캠페인을 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금지,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단속을 하게 됩니다. 초중고 학생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인명 보호장구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 승차정원 초과 탑승 범칙금 4만 원
- 어린이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전동 킥보드 대여 이용방법
전동 킥보드 대여 반납하는 방법
- QR코드를 다시 찍고 적당한 곳에 세워두기만 하면 됩니다.
- 위치확인 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앱을 통해 킥보드의 위치를 표시해 다음 사용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이용 요금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보통 10분에 2000원 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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