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내용 지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기존 복지제도나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소득감소가 있고 생계가 어렵고 타 복지제도 및 피해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합니다. 가구당 50만 원이 1회 지원됩니다. 타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19년과 20년 소득에 비해 21년 1월 ~ 5월 까지 소득 감소한 경우 

 

- 가구원중 소득이 한명이라도 감소한 경우는 증가한 경우가 있어도 신청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보고 퇴직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단!! 구집급여는 전액소득으로 산정해 전체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 증명하면 신청가능하고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준 내용확인 증명서 제출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 감소신고서 제출하고 심의의결로 지급여부 결정합니다. 증빙자료는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감소신고서 제출 가능/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지원금 중복여부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이고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는 신청 가능하고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세대주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 신청 합니다.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입니다. 

 

- 21년 5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 동거인 소득 감소의 경우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1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함게 제출합니다.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동거인의 소득감소도 인정하나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동거인 적용 여부는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가능하고 조사 결정 후에는 가구원에서 제외 불가입니다. 추가 적용시 현장 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재난지원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 불가하고 지급도 제외합니다. 가구 전체가 지급제외되나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대상 중 소득감소 가주는 한시 갱계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차액 20만원지원합니다. 

 

- 전출 가구 : 온라인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고 3월 1일 기준 해당 주소지에서 접수처리합니다. 

현장신청 - 읍면동에서 접수처리합니다. 

 

- 20년 위기가구생계지원 대상 가구 : 당시 제출한 증방자료와 21년 1월~5월 소득감소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최근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 감소 확인서 제출합니다.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며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금융재산, 부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 가구기준 :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출생 이혼 혼인이 3월 1일 이후 발생시 신청기간 6월 4일까지 수정해 조정 가능하고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로 입증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혼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신청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합니다. 현장 신청 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가구/ 50만 원/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중복 불가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 지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농어 임업인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받으신 분은 차액 지원 20만 원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방법

 

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한시생계지원따라하기.pdf
2.79MB

 

신청/ 제출서류/ 자세한 신청 안내/ 결과조회는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혹은 모바일 : 5월 10일 ~ 5월 28일 22시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복지로 큐알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5월 17일 9시 ~ 6월 4일 6시까지 집중 신청기간 5월 17일 ~ 5월 28일입니다. 

 

그 외 자세한 안내는 5월에 복지로 혹은 지자체 홈피 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매출감소신고서.hwp
0.02MB
소득감소신고서.hwp
0.03MB
개인정보수집동의서.hwp
0.03MB

신청 약식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 시기 : 적합대상자는 6월 중 지급하고 지자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됩니다. 이의 신청이 수용된 경우는 7월 둥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미지급 통보 휴대폰 번호로 문자통보 합니다. 

환수 :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해 환수 합니다. 

 

이의신청 : 21년 6월 조사한 후 부적합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신청 타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 : 129/ 1577-9333으로 궁금한 내용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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