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무기징역, 김성수법 통과

윤창호법 음주운전 무기징역, 김성수법 통과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이상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숙려기간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윤창호씨 친구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라 화가난다고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이라니 화가난다. 




두달동안 나선것은 음주운전 살인행위는 뿌리 뽑으려던 것이고 징역 5년이상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김성수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성폭력특례법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성적인 동영상 사진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처벌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촬영을 하고 무단 퍼뜨리거나 동의 없이 촬영물을 퍼뜨린 경우 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을 처한다고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물과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고등교육법은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재임용거부시 강사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보장하고 강사 재임용 절차를 3년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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