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 경유차 서울진입금지, 차량2부제 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유차 서울진입금지, 차량2부제 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이런 날씨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즈나 면으로 된 일반마스크는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를 건러낼 수 없으니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초미세먼지 주의보시 추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로 KF80, KF94, KF99 이다. 




경유차 서울진입금지



올가을 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7일에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7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다. 


서울시는 시내 37곳에 설치된 50개의 CCTV를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향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유차 서울진입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말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 상태이다. 




차량2부제 실시



7일 오전 6시 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 인천,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한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대기배출사업장은 단축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고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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