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교도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

대체복무 교도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으로 36개월과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성평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현역병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 복무는 총 3년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작된다. 




27개월은 유엔에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것으로 간주해 1.5배에 해당하는 개월수가 27개월이라고 했다. 


현재는 36개월이 유력시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36개월동안 합숙근무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한다. 



복무기관은 교도소 한군데와 두번째는 소방서와 교도소 중 선택을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체복무 신청은 1차례만 가능하다. 


시행 첫해는 1200명을 배정하고 한해마다 600명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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